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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 유언공증비용 장점과

남대문에서 30년간 의류도매업을 해온 이 씨는 얼마 전 의사로부터 기한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수술을 받은 암이 재발하여 다시 손을 대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좌절도 한동안 E는 적지 않은 재산을 부인과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10년 전에 재혼한 부인은 늙은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미 다 큰 딸들은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놓으면 지금도 딸들과 연락하는 전처에게도 재산이 넘어갈까봐 걱정이에요. E는 어떤 식으로 유언을 남기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언 공증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자필 유언과 공정 증서 유언입니다. E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자필 유언은 무엇보다 작성하기 쉽습니다. 손으로글만쓰면되니까요. 다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위조의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하죠.작성이쉽다는조건은다른사람에게도마찬가지니까요.

자필 유언은 자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유언자가 직접 썼느냐의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상속인 중에 누가 물으면 문제는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상속인 중 누군가가 잘못해서 위조하려 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필유언은 작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속재산이 큰 경우에는 유언장 자체의 효력을 놓고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언의 효력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공정 증서 유언, 즉 유언 공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 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유언 공증을 하려면 증인이 두 명 필요합니다. 증인이 되는 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일단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용이합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는 달리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여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자필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공정 증서 유언은 공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증인을 통해 유언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 비용은 최소(상속재산 ᅡᄌ )까지)부터 최대(상속재산 遺言 遺言 超過 초과 시)까지입니다.

상속재산이 일시적으로 초과될 경우, 수수료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0.0015+]]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ᅵ たとえばᅧ で이면 수수료는 ᅵ たとえば가 됩니다.

사례처럼 상속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유언을 놓고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때는유언공증방법을선택하는게가장안전하다고할수있습니다. 비록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불편함과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나중에 생기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E는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유언 내용을 현명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언자가 얼마나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상속 절차가 평화로울 수도 있고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